1. 탄핵이란?
1️⃣ 탄핵의 의미
✅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파면(그 직위나 관직을 박탈)하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보통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해야만 그 절차가 시작됩니다.
2️⃣ 대한민국 헌법에서 의미하는 탄핵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탄핵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 탄핵소추 안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어야되는데, 탄핵소추 안건은 정부가 아닌 헌법재판소로 이송되기에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4️⃣ 대통령 권한 대행
✅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며, 국무총리가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권한을 대행합니다.
✅ 이러한 체계로 인해 대통령 부재하여도 국가 운영의 연속성이 유지됩니다
2. 탄핵 이후의 대선 과정 및 절차
1️⃣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합니다.
2️⃣ 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에 의거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진행하여 탄핵소추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과거 탄핵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심리 기간은 63일 (탄핵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심리 기간은 91일이(탄핵 인용)었습니다.)
❇참고 : 헌법 재판소의 주요 심리 내용
1) 탄핵 사유의 적법성 :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
2) 탄핵의 충분성 여부 : 법률 위배 행위를 넘어 국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가의 여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및 기각 이유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및 인용 이유에 대해서 나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글 2개를 찾아서 공유드립니다.
3️⃣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며 탄핵소추안 가결 후 (180일 이내) 탄핵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되고, 즉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고 새로운 선거 일정이 즉시 시작됩니다.
(반대로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4️⃣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즉 조기 대선을 치루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탄핵을 확정했는데, 대선은 5월 9일에 치러졌습니다.
✅ 이 기간 동안에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운영합니다.
✅ 따라서 임시 대통령을 별도로 선출하지 않습니다.
5️⃣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 종료 후 바로 개표 진행하여 대선 당선자를 발표합니다.
6️⃣ 선거 결과 확정 후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은 7일 이내에 취임을 해야 합니다.
3. 절차 표로 정리
탄핵이 인용된다는 전제하에 상기 설명한 것을 간단히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절차 | 대통령직 관련 내용 | 기한 |
|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 대통령 직무 정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 | |
| 헌법 재판소 심판 인용(탄핵 인용 결정) | 대통령 파면 및 대통령직 공석 | ✔ 최대 180일 이내 심판 인용 |
| 조기 대선 | 새로운 대통령 선출 전까지 계속 국무총리가 국정을 운행 | ✔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 실시 |
| 대통령 당선자 발표 | 취임 때까지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 | ✔ 투표 종료 후 대통령 당선자 신분 |
| 대통령 당선자 취임 및 즉시 임기 시작 | 취임 즉시 대통령 임기 시작 | ✔ 당선자 발표 후 7일 이내 |
❇ 참고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 : 취임과 더불어 5년 동안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