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불과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일은 참으로 당황스럽게 시작해서 급작스럽게 끝난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긴급 조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동을 더욱 가속화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며, 법조계에서는 이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하루 종일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다른 날보다도 상당히 분주한 날이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에서 국민청원내용을 동의하고자 하실때에는 다른 동의와 마찬가지로 본인인증을 진행한 후 탄핵청원외 기타 청원에 대한 동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할 때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요하지만 청원에 대한 동의는 비회원일경우에도 동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방법은 총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아이핀인증
2)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인증
3) 휴대폰 간편인증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으니 본인이 쉽고 간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방법은 검색포털에서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을 검색하시거나 빠르게 접속하기 위해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으니 본인이 간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것처럼 국민청원을 발의하고자 하시는분은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진행하여야 국민청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청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자 하시는분들은 비회원 로그인방법인 휴대폰 본인인증이후 동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원내용을 찾고자하시는분들은 청원내용을 검색하여 찾아 동의하기를 선택하시면 본인인증과 함께 동의를 진행 하시면 무난하게 5분이내 동의를 진행 할수 있으니 위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청원 위원회 회부청원
성립된 청원의 위원회 회부가 되면 현재 여러 건의 회부와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등 현재 전체 68건의 청원이 진행되고 있으니 관심있는 사안에 대해서 홈페이지 접속후 동의여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125조제5항 국회법에 따라 국민청원이 성립이된다면 소관위원회는 국민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청원 등록내용삭제
국민동의 홈페이지에 등록한 청원이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아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공개되기 전에는 청원자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나의 청원’ 메뉴에서 ‘청원철회’ 버튼을 눌러 본인의 청원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청원이 공개된 이후에는 ‘나의 청원’ 메뉴에서 ‘청원 철회서 작성하기’를 눌러 철회이유를 명기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회의장은 그 이유가 타당하면 철회서를 수리하고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해당 청원의 철회사실을 그 이유와 함께 게시합니다.
▣ 국민동의청원 인증후 동의하기
윤석열탄액소추 동의청원에 동의를 하자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비회원으로 아이핀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간편 본인인증을 진행 한 후 윤석열탄핵반대에 동의를 진행 할 수가 있으니 본인이 이용하기 편안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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